#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미혼인 지적 3급 장애인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지난 8월 기초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됐다.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단계 오는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3단계 2022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등에 한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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