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을 촉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이블뉴스DB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 가운데,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가 2일 성명을 내고 재논의를 통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할 것으로 피력했다.

중생보위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000원에서 2018년도 50만 1000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000원에서 66만 8000원으로 7000원 인상 됐다.

공동행동은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며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이냐”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며“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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