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성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운영위원회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BF인증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운영위원회는 BF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역할은 BF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최근 BF인증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위원의 2년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는 당연직 2명(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재위촉 2명, 신규위촉 6명 등 10명으로 활동기간은 올해 7월 10일부터 오는 2019년 7월9일까지다.

하지만 BF인증기관 7곳 중 유일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 1명이 신규위촉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 기관도 위원을 (주무부처에) 추천할 때 공정성을 위해 내부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인증기관인 LH 인사를 추천했을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들어 왔다고 해도 주무부처에서 인증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기관 인사의 인증운영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분야별 전문가, 전문성을 갖춘 중증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높아야 인증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증기관 관계자는 “공모사업 심사에 있어서도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증기관에 속한 LH 인사가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 미연에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인증기관인 LH 인사를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 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주무부처가 이 같은 사항을 조정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로 앞으로 이해 관계자가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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