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 예산안 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김도읍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3건에 불과하고, 더욱이 단순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추경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재부로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예산안 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총 9건, 예산액으로는 1800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재부가 제출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총 9개 사업을 통해 59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으나, 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 직접적인 저소득층 지원과는 무관한 4153억원의 미지급금 지급분 등이 반영되어 있어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1800억원 수준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2곳에 불과하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나머지 25개부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없었다. 예산 규모 또한 전체 추경예산안 11.2조원의 1.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3개로, 장애인일자리지원 10억6900만원, 활동지원 395억9300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 64억9100만원 등 총 471억5300만원 이다. 하지만 각각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추경만 반영됐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투입예산액은 1.6%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이 문재인대통령 취임기념 추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소득층과 민생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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