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고속버스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다.

합동점검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와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이 적용된다. 더욱이 위변조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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