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은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우위에서의 계획수립에 기반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 확보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개인별지원계획 이외에도 후견인, 계좌관리인 등 발달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명확한 흐름도와 기대치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9박 10일간 '선진국복지사업 조사'를 위해 호주를 방문,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단에 참가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김기룡 사무총장은 한국장애인재단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6 호주발달장애인 정책연수 세미나'에서 호주의 발달장애인 선진복지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호주발달장애인 정책연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용자 중심, 호주의 '국가장애보험계획'=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호주의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이하 NDIS)은 65세 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보험제도 또는 장애인 정책을 뜻한다.

NDIS는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평생동안 장애인의 통합과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호주장애 서비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다.

기관중심의 장애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 예산사용, 서비스전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장애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영국의 직접직불제도, 미국의 자기주도적 지원제도, 캐나다의 자기관리 돌봄제도, 유럽연합의 현금요양제도 등과 함께 기관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으로 전환시킨 제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NDIS의 실질적인 이용자는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보호, 의사소통, 이동 또는 자기관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일컫는다.

또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 이외에도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기 중재가 필요되는 사람, 장애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근거에 의해 NDIS 지원을 받게되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사람, 돌봄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필요로하는 가족도 NDIS의 대상이다.

하지만 국가상 상해보험체계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자, 말기 암 환자같이 이미 공적으로 건강보호 시스템을 최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자, 연금을 받는 나이 이후에 장애를 갖게된 자는 NDIS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제도=NDIS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입문 단계(gateway), 사정단계(assess process), 서비스 지원단계(implementation)를 각각 거쳐야 한다.

출입문 단계(gateway, 적격성 심사단계)에서 장애인은 NDIS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또는 프로그램 안내를 받는다. 이때 NDIS의 직원은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정단계(assess process)의 경우 개인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NDIS는 이용자의 계획수립, 예산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 NDIS이용전반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지역서비스 코디네이터는 NDIS 이용자에게 연락을 취해 플래너와 이용자가 함께 만나서 개인별 NDIS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날짜를 정한다. 코디네이터는 이용자에게 NDIS 계획 수립 시 이용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주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이 완료되면 5단계의 NDIS 계획 수립과정이 진행된다.

1단계는 개인플래너와 만나기 전에 NDIS 이용자가 사전에 받은 NDIS워크북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현재상태, 자신이 필요로하는 것, 미래의 목표, 목표달성에 필요한 활동과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2단계는 플래너가 이용자의 가정 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곳에 방문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플래너는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묻고, NDIS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

3단계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며 NDIS에 의해 지원돼야할 서비스 내용을 정하고 목표달성 요부를 활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NDIS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지역사회 서비스 또는 자연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제시할 수 있다.

4단계는 계획을 승인하고 계획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다. 플래너는 제3단계에 의해 수립한 계획 초안을 이용자에게 보내주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를 NDIS에 제출한다.

이후 NDIS에서는 계획에 제시된 서비스 요구사항 중 정당하고 필요한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게 된다. 5단계는 수립된 계획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은 매년 진행될 수 있고 이용자가 이계획의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검토될 수 있다.

서비스 수행단계(implementation)는 NDIS 계획에 따라 확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다.

NDIS에 의한 지원은 개인돌봄 지원, 지역사회 접근 지원, 휴식지원, 특별한 거주시설 지원, 주택개조 지원, 보조기기 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이 서비스견 지원 등이 있다.

기타 지역사회 지원으로는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단체, 민간의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있다.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6 호주발달장애인 정책연수 세미나' 전경. ⓒ에이블뉴스

■경제효과는 덤 '일석이조'=NDIS의 소비자 중심의 모델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일 전달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전달비용을 줄이고 하나의 기금으로 예산을 통합 관리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NDIS 시행은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78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있는 것.

호주가 NDIS의 지원에 기반해 정상적인 방향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한다면 2050년까지 약 2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 성과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규모는 GDP의 약 1%(3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증대는 장애연금수혜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겠지만 그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간 운영에 따른 혜택을 본다면 연금 수혜자 감소에 따른 연금투입 예산 절감액은 연간 27억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NDIS는 이용자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면서 "장애인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진열해 놓은 각종 서비스 상품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그 비용을 지불는 방식"이라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호주정부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 NDIS의 완전실행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조세를 활용한 기금충당 방안을 고려했다. 소득세율을 조정해 얻은 추가세수를 NDIS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면서 "현재는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2019년까지 65억달러의 재원이 소모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료를 현행보다 1.5에서 2%를 더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호주의 NDIS 도입 사례를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김정희 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사실 NDIS의 목표와 프로세스는 그간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전달체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문제 등은 해결 못하고 있다"면서 "NDIS는 장애인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체계, 서비스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했다. 대안으로 선택된 만큼 실제 실행력을 전제로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김정희 실장은 "우리나라는 2017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 전면시행을 앞두고, 맞춤형서비스지원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면서 "호주정부는 NDIS 도입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재정을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추가부담금으로 메꿨다. 이런 방식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제도)복지서비스 개편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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