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일어난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동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역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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