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의원.ⓒ김순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폐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며, 해외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국가차원의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ABA 라는 국가차원의 자폐 치료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3세 이전의 아동이 자폐 의심증상을 보이면, 전문치료사가 1:1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 치료를 수년간 진행한다. 그 결과, 전체의 절반가량의 자폐아를 완치하고 있으며 그 완치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올바른 자폐 치료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폐의 증상과 3세 이전 조기치료의 중요성만 충분히 홍보 된다면 자폐 완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실의 분석에 자폐에 관한 공익광고를 진행하기에 법적근거도 충분하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라는 항목이 있다”며 “같은 조 2항에는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폐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공익광고 실시에 관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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