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다음연도 시행예정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 4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개정,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면서 협의건수 급증, 협의유형의 다양화, 이행력 확보수단 마련 등 각종 협의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대상을 명확히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를 제외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

제외되는 분야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제도,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대상자 규모·예산 등의 자연증가, 기존사업의 폐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 등의 개폐 및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등이다.

협의시점 준수도 의무화했다. 차기년도 시행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기한(4월 30일) 내 협의요청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업추진의 지연을 예방한 것.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시 제출하되,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명하고 해당사업의 시행시기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간 협의사례가 누적된 다빈도 안건의 경우 협의기간을 종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협의기관이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보장사업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했다.

해당기간 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협의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토결과는 기존의 수용·불수용·변경보완 후 수용 등의 방식에서 협의기관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협의기관이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연말까지 익년도 사업의 예산안 편성·의결현황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올해 협의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복지부는 협의제도의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지침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전국 지자체 사회보장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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