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압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는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복지특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피력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계와 사회복지계가 우려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시 교부세가 깎이게 되는 것

이에 복지특위는 수차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반헌법적 취지와 반복지적 형태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는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그 목적이라는 지적.

복지특위는 “개정안은 법령 위반 사항과 무관한 복지 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법적 시행령”이라며 “지방자치 부정이자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완벽히 후퇴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의 이행은 이미 기대하지도 않는다.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 사업에 대한 반헌법적, 초법적 반대라도 없어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불복 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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