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총괄 책임질 ‘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통해 나왔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장애종합판정체계에 적용할 판정도구를 개발했으며, 올해 6개 지역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해당 시군구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칭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방문 혹은 내방토록 해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평가하는 형식이다.

장애인복지의 원스톱 진입 및 사례관리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5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두고 여전히 1순위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서비스센터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한 이래 장애인서비스연계사업 수행, 올해 장애종합사정체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위상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교수는 “연금공단은 장애등록심사부터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올해 종합사정체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단의 사업 수행경험은 실제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시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할 자산이라는 점에서 연금공단을 활용한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방안은 여전히 유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사회보험조직인 연금공단에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차선책이었고, 사회복지의 총괄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와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과연 공적연금 지급 업무를 하는 모 조직의 하위부서가 통합적 장애인복지의 원포인트 진입체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선뜻 낙관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이블뉴스

이에 윤 교수는 “확신은 없지만 이러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해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안을 내놨다. 즉 연금공단 속 장애인지원실을 공단에서 분리해 개발원과 통합하는 것.

예를 들어 연금공단의 사례관리 측면의 지식과 기술, 태도의 부족함은 개발원이 보완할 수 있으며, 개발원의 장애평가에서의 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지역조직의 부재는 연금공단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

윤 교수는 “두 기관은 지난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시 장애서비스센터 시범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연금공단의 장애판정위원회 기능과 개발원의 일자리사업 및 직업재활지원사업 등에서의 정책지원기능의 결합은 미흡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도 “연금공단에 전달체계를 놓으면 지자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윤 교수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 교수는 “연금공단의 조직구조상 장애인지원실은 매우 이질적인 존재며 서비스 기능을 독립해 수행할 수 없고 지자체와의 법적 및 제도적 연결점을 찾기도 어렵다”며 “연금공단이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장애등급 확인, 장애인연금 확정, 활동지원제도 급여 내용 평가 등 기술적 업무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 연계, 모니터링 체계까지 포괄해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

이어 이 교수는 “개발원과의 통합문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전부터 이 주장은 공공연히 있어왔다. 다만 지자체와의 문제와 서비스 관장을 위한 제공기관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된다면 법 규정 정리부터 돼야 올바른 전달체계 개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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