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이블뉴스

지난 7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 됐지만 정작 인증만기시 필요한 재인증에 관해서는 규율하는 바가 없어 내실없는 제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5년의 인증만기가 도래해 재인증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총 13개지만 정작 재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은 4개(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인증만기가 도래한 건축물 9개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재인증 신청이 2건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재인증 신청률을 보인다는 것.

이처럼 BF재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BF인증을 받아도 건물 소유주 또는 기관에 돌아가는 인세티브 등의 이득이 전혀 없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와 복잡한 심사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되었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지 않아도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며 “건물주로 하여금 재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BF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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