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직위 및 시설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김춘진의원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수준은 186만3000원으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를 공개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등 제외) 의 10% 표본인 1762개소에서 종사하는 1만722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50일간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수준은 186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월보수액은 생활시설 종사자가 192만3000원으로, 이용시설 종사자의 178만9천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출처별로 보면, 국고보조시설 종사자가 208만3000원으로,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185만4000원보다 많았다.

직장 직위에 따른 월보수액은 최고관리자 199만4000원, 상급관리자 201만4000원, 중간관리자 197만5000원, 초급관리자 186만4000원, 실무직원 18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 정규직 종사자의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을 비교한 결과, 생활시설원장의 보수는 5급 공무원 보수의 90.9%, 이용시설관장의 보수는 5급 공무원 보수의 88.6%로 파악됐다.

9급 공무원 보수 대비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의 보수는 107.2%였고,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105.7%였다.

이 같은 열악한 처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처우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매우) 적당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유사직군과 견줘서도, 응답자의 65.1%가 보수수준이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고려해 기대하는 보수수준은 전체 평균 229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보수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휴일근무 및 부대시설(2.7점), 후생복지 및 승진기회(2.8점), 여가나 가족생활의 시간적 여유(3.0점), 중요 결정의 영향력(3.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30.7%가 이직의향을 밝혔으며, 이직사유로는 ‘보수가 낮아서’가 3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아서(17.6%)’, ‘조직상하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1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 근무시설에서 재직하는 기간은 평균 4.8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은 6.4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4년)이었다.

고용형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정규직이 77.6%, 비정규직 22.4%였고,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 계약직이 14.8%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계약직이 6%로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최소 0.03개월부터 최대 36개월, 3년까지 보수지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약 1개월 정도였다.

경기(1.37개월), 강원(1.28개월), 인천(1.15개월)의 경우 평균 체불기간보다 길었으며, 서울(0.53개월), 대구와 광주(0.72개월), 전남(0.74개월), 경북(0.49개월), 경남(0.57개월)의 경우 평균 체불기간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 졌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수혜자 또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수체불 여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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