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문정림의원실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히며,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만1849명으로,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됐다.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해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했다.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2014년 약 1만6500개로 약 2배 증가했고, 종사자의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4000명에서 약 32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했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3000만원에서 2014년 약 178억3000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한 것.

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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