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를 하고 있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최혜영 교수.ⓒ에이블뉴스

같은 신경인성 방광 환자를 갖고 있음에도 선천성 환자에게만 자가도뇨 요양 급여를 적용, 후천성 환자인 척수장애인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문정림 의원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척수장애인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는 척수신경 등 신경계의 이상으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광에 장애가 발생해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한다. 이에 규칙적으로 하루 4~6회씩 카테타를 이용해 강제 배출해야 한다. 이는 자가도뇨로, 흔히 넬라톤 행위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요도감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 등의 합병증까지 가져오는 현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자가도뇨 요양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반사 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등 선천성 방광질환 환자로만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갯수는 6개다. 환자 부담금은 10%로, 하루 900원정도 부담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인 약 760여명의 환자들은 건강관리, 경제적 등 지원이 늘어나 삶의 질이 늘어나는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인 척수장애인은 50% 이상이 자가도뇨를 해오고 있지만 요양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 하는 상황. 하루 6개 기준으로 선천성 환자들이 비교할 때 10배에 해당하는 2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최혜영 교수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가도뇨를 했다. 피나는 노력 끝에 혼자 자가도뇨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라며 "하루에 7번 정도 사용하는데 일회용 카테타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금 위생상 문제가 있더라도 헹궈서 쓰는 휴대용을 사용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춰서 자가도뇨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문정림 의원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척수장애인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성인이 된 척수장애인이 하루 6번씩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자괴감을 가져온다. 걷지 못한다는 것보다 소변을 배출한다는 것이 상처가 된다”며 “선천성 환자들은 요양비를 지급받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후천성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 박탈감으로 불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자가도뇨 요양급여가 확대되면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하지 않아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이 줄어 건강보험 급여비가 줄어든다”며 “자가도뇨 급여가 확대되면 감염으로 인한 결근의 문제가 해결돼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교기과 김준철 교수는 “선천성이나 후천성 환자들이나 증상이나 상황은 똑같다. 선천성이라는 이유로 요양비용이 되고 후천성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후천성 척수장애인도 요양급여가 적용되면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감염이나 요도 협착 등과 같은 합병증 예방도 가능하다. 후천성 장애인도 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자가도뇨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의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013년 당시 자가도뇨 보험급여를 적용할 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선천성만 적용토록 했다. 확대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걸린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충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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