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B형 간염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다약내제성이란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를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를 말한다.

기존에는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확대조치로 환자는 1가지 약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의 약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이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이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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