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차상위2종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했다. 차상위 2종은 현재 본인부담률 15%에서 0%로 본인부담을 없앴다.

이를 통해 약 7만400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고위험 인신부 입원 본인부담 10%로 완화, 주기적 구입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 틀니‧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 70세까지 확대, 금연진료 급여화 등도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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