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해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도 안전점검표를 추가,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 명칭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도 명확화했다.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의 공무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한 것.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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