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능력평가가 더욱 꼼꼼하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체력, 만성적 증상 등을 확인하는 활동능력평가를 15개 항목·평가기준에서 15개 항목·26개 평가기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변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공단에서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자료보완 요청 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해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평과과정에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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