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를 통해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을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는 그동안 꾸준히 적발됐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인 분쟁에서 빈번히 패소한 것.

특히 수술실내에서의 사고는 질병,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기 때문에 불법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증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해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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