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 본인부담상한액.ⓒ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 1.3%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1단계의 경우 기존 12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2단계 150만원에서 151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오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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