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에이블뉴스DB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공제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초법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자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