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지정절차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권한을 기존의 업무수행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판매를 활발히 하도록 했다.

또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만료시 재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아울러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개별개준에 따르면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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