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의 경우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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