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황반병선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다.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이에 개정안에는 황반변성 치료제(루센티스, 아일리아 : 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기존에 10회 초과 시 환자본인이 전액부담으로 1회당 100만원 정도나 소요되던 부담이 보험혜택으로 1회당 10만원 정도로 줄어들어(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4회 추가 투여 시 360만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해 두 치료제간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다.

금번 보험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환자가 연 25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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