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월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실시 결과 (단위: 명, 기관, 천원).ⓒ최동익의원실

8월 한 달간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3496명이 적발됐고, 적발금이 2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3637명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적발된 인원이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했으며, 이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 가서 진료 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2명, 274명이었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 2억1천만원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을 없애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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