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한다.

이후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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