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김경민 과장.ⓒ에이블뉴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가 시행된다. 평가 일정, 대상기관, 내용은 어떻게 이뤄질까?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달부터 적용되는 평가 매뉴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고시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 활용할 평가지표를 공개했으며,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기관운영 실태에 관한 배점비중이 축소된 일부개정안을 재고시했다.

올해 시작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총 170개소에 적용된다.

9월11일~18일 자체평가, 10월1일~11월7일 현장평가,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5년 2월 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차후 평가가 적용될 계획.

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활동지원부 김경민 과장은 “지난해 활동지원기관 100개소를 시범평가를 실시했는데 평균 득점이 72점이었다. 장애인복지관이 82.3점인 반면, IL센터의 경우 67.7점으로 평가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으로 이번에는 복지관만 평가하도록 했다”며 “차후 평가위원회를 걸쳐 적용 시점이 결정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37점), 서비스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48점), 기관의 운영 개선(9점), 종합의견(6점) 등 크게 4가지 대분류, 51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이날 설명한 평가매뉴얼 중 눈에 띄는 부분을 정리해봤다.

51개 문항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에이블뉴스DB

■인력 전문성 위한 전담인력 ‘평가’=먼저 기관의 운영실태 부분,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규정이다. 기관이 운영방침을 기재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운영규정 필수 주요항목은 ▲목적, 서비스 기본원칙 및 제공원칙 ▲사업내용 ▲직원 사항(교육, 보수 등) ▲서비스 이용절차 ▲계약 절차 ▲문서관리 ▲위험관리 ▲운영위원회 사항 ▲인사위원회 사항 ▲퇴직금 지급 등이다. 운영규정에 10개 항목이 모두 포함돼있고, 직원이 열람가능한 장소에 비치돼있는지 현장 확인한다. 10개가 우수, 9개가 양호, 8개가 보통이다.

또 인력 전문성을 위해서도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평가를 거친다. 공개모집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정자격을 갖춘 전담관리인력을 선발, 채용하는지 확인하는 것.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등 반드시 1개 이상 속해야한다. 전담관리인력 모두인 경우만 우수, 60% 이상 양호, 50% 이상 보통이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인력 4대 사회보험 적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 욕구 고충 등 처리 체계 시행 등도 평가내용에 담겨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한 평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통해 평가가 매겨진다.

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위치는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해야한다.

또,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2층 이상에 시설이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또한 경사로 등이 설치돼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 우수, 하나라도 빠질시 미흡이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달부터 적용되는 평가 매뉴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에이블뉴스

■활동지원 갈등 해결 위한 평가도=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서비스 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평가 대상이 될까.

먼저 기관은 수급자의 활동지원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통해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기관 정보는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무론,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도 포함돼야 한다. 모두 충족해야 ‘우수’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평가의 기준이 된다.

기관소속 활동지원인력 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계획 및 장애특성을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 또는 유선 질문으로 확인한다. 응답자 모두 예인 경우만 우수, 60%이상 양호, 50%이상 보통이다.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인력 간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활동지원 인력, 수급자 각 2명씩 현장 또는 유선 질문으로 ‘갈등 발생 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 항목을 평가한다. 모두 예일 경우만 우수, 60%이상 양호, 50%이상 보통이다.

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및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돼있는지 부분도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중 1곳 이상과 공식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돼있고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모두 충족할시 우수, 공식적인 연계체계만 구축돼있으면 양호, 비상연락망만 비치하고 있을시 보통이다.

■‘서비스 질’ 위한 평가 내용은?=수급자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도 중요한 부분. 평가는 기관이 수급자의 의견 및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고,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 등 후속조치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평가기준은 5개로, ▲수급자의 고충처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명문화 ▲수급자의 고충 처리 담 당 직원 있음 ▲고충처리 위한 회의 개최 또는 처리내용 문서화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마련 ▲고충에 대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15일 이내 당사자 공지 등이다. 모두 충족할시 양호, 4개 양호, 3개 보통이다.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도 평가 내용에 들어간다. 서비스 질 향상 내용은 총 8개로 이뤄졌다.

영역은 ▲활동지원사업 관련 기관 언론보도 수범사례 ▲심야‧공휴일 서비스 제공 사례 ▲명절 서비스 제공 사례 ▲이용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기관 대처 여부 ▲활동지원인력의 경력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가산금 지급 여부 ▲기관 자체적으로 활동지원인력 상근인력 확보 여부 ▲장기간 서비스 이용자에게 복수의 활동보조인 배치 ▲기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여부 등이다.

5개 이상 항목 충족할시 우수, 4개 충족 양호, 3개 충족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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