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빵.ⓒ에이블뉴스DB

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하지만 여전히 구매액의 절 반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구매액(재화, 용역)의 총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 충족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 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1년 0.55%, 2012년 0.49%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총 구매금액은 2958억원, 0.72%였다.

구매 품목도 몇 가지 품목에 한정돼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총 464억원의 매출 가운데 227억원(48.9%)이 사무용지류, 94억원이 화장용종이류, 29억원이 사무용양식 등 75% 이상이 특정생산품에 제한돼있다.

“전년 실적보다 17.1% 증가했다”는 제목으로 주무부처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사실 법정구매 목표비율인 1%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구매 독려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기관의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매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명단공표,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법정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목표치의 생산품을 구매 못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대외언론에 공개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계에서도 각종 심포지엄을 통해 ‘무늬만 특별법’이라며, 명령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리 약하다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서도 왜 상품을 사라고 명령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복지부 산하에 있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제 기능 발휘에 있어 부처 간 협조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흡하다” -생산품 판매시설 원장들-

이에 국회에는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저조한 공공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안에는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도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개선해 구매 확대를 촉진하고,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은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황.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1% 구매를 못 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문을 매달 보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명단공표를 하지만 파급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법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1%를 다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구매를)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계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 조금이나마 구매율이 높아지는 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건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서 복지부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 구속체계가 갖춰진다면 실제 구매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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