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0년 10월16일과 29일 등 2일간 내원해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P치과의원은 비용을 비급여로 A씨에게 12만원을 징수했음에도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이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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