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모들.ⓒ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복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커리어는 자격이 대변해 줄 것이다 그 안의 교육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구성해나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전문가 A씨)

발달장애인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최근 ‘발달장애인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량개발’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발달장애인은 201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51만1159명의 7.6%인 19만163명이다. 이중 지적장애인은 17만3257명, 자폐성장애인은 1만6906명. 이들은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증의 만성적 장애를 갖고 있다. 1급 장애비율을 볼 때 지적장애 28.4%, 자폐성장애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을 정책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에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센터를, 시도는 시도센터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도록 명시했다.

이곳의 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

보고서는 “센터가 설치되면 사회복지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세 분야의 전문 자격제도를 통해 “이들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직무 표준화연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의 경우, 학부교과과정에서 장애인복지론 한 과목만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발달장애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최근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음으로써 더더욱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제도 혹은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복지학회 차원에서 자격과정을 만들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이를 위해 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장애관련 인력양성의 현황, 발달장애인관련 법률 통과 등을 볼 때 발달장애인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스스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규명해내야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학계에도 의미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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