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경제사회개발부 공공행정팀 김명진 팀장. ⓒ에이블뉴스

“장애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 문제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뿐만 아니라 전략문서 등에도 서둘러 반영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제사회개발부 공공행정팀 김명진 팀장은 9일 한국장애인재할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 기획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팀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나 구체화 된 정책문서, 가이드라인 등 정부지침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하기 위한 인천전략을 선포하고, 지난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주요 개발목표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마련된 유·무상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에는 아직 장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시행될 이들 기본계획 및 국가협력전략에 장애와 관련된 구체내용 등이 포함돼 공공·민간기관들이 이들 토대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김 팀장은 “장애 ODA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방법을 모르는 기관이 많다. 장애 ODA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조사도 필요하며, 장애 ODA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DA란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도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1차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주제아래 진행됐으며, 2차는 오는 16일 국제개발방법론1·2, 3차는 23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프로젝트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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