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된다.

실시대상은 만성질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된다.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는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방향은 임상적 안전성 검증, 오진의 법적 책임 소재 부여, 환자 쏠림현상 평가,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를 통한 순응도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세부지역은 오는 6월 중순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되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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