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보건복지부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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