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되는 등 입원환경 수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초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을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휠체어 이동 공단도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병상 이동 가능복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유효폭 1.5미터 이상, 층간 경사로도 폭 1.2미터 이상으로 마련했다.

한편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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