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활상담사(현 직업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했다.

또한 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한국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 전문 인력이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화 시켜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발의 소식에 재활상담사의 국가자격증 제도화를 추진해왔던 한국직업재활사협회와 한국직업재활학회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1992년 한국직업재활학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 13개 대학에서 배출된 약 5천여명의 직업재활사들은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 돼 국가자격 인증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재활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지침개발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차원의 인력관리에 대한 정책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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