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산 10억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730명 중 통장의 잔액이 없는 사람은 불과 163명이고, 나머지 567명은 최대 5400만원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남긴 돈은 16억7700만원의 달하지만, 이 잔액중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5억9000만원, 명절위로금 등 국고로 반납된 급액이 46만7천원이었으며, 나머지 10억8200만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었다.
또한 시설별로 사망한 거주 장애인의 통장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잔액이 1000만원인 곳이 38개에 달했으며, 3년간 잔여금액이 3천만원이 넘는 시설도 9개나 됐다. 특히 부산의 A원의 경우, 단지 한 명의 사망자만 있을 뿐인데 그 잔액은 5400만원이었다.
또한 서울 B집과 경북 성심C원의 경우, 3년간 사망자들이 남긴 잔액이 1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명절위로금 등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의 대부분은 개인 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국민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했음에도, 후원을 받는 이들은 정작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생을 마감한 것.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여전히 남아있는 10억8200만원 중 시설에 후원처리된 돈이 6억8600만원으로 63.4%에 달한다. 이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처리를 했거나, 가족, 연고자가 시설에 후원, 사망 장애인이 무연고이므로 민법의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시설장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현재 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처분 절차는 민법 ‘제5편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소유금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은 사망한 장애인의 돈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설에 남긴 사망 장애인들의 재산이 16억7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개인 금전 활용이 용인되지 않았거나 시설중심으로 사용된 것이며, 결국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개인별로 통장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취지에 맞게 이들이 적시적소에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사망자들의 통장 잔액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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