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산 10억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730명 중 통장의 잔액이 없는 사람은 불과 163명이고, 나머지 567명은 최대 5400만원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남긴 돈은 16억7700만원의 달하지만, 이 잔액중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5억9000만원, 명절위로금 등 국고로 반납된 급액이 46만7천원이었으며, 나머지 10억8200만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었다.

통장잔액 사용 내역 [단위: 원].ⓒ최동익의원실

또한 시설별로 사망한 거주 장애인의 통장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잔액이 1000만원인 곳이 38개에 달했으며, 3년간 잔여금액이 3천만원이 넘는 시설도 9개나 됐다. 특히 부산의 A원의 경우, 단지 한 명의 사망자만 있을 뿐인데 그 잔액은 5400만원이었다.

또한 서울 B집과 경북 성심C원의 경우, 3년간 사망자들이 남긴 잔액이 1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명절위로금 등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의 대부분은 개인 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국민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했음에도, 후원을 받는 이들은 정작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생을 마감한 것.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여전히 남아있는 10억8200만원 중 시설에 후원처리된 돈이 6억8600만원으로 63.4%에 달한다. 이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처리를 했거나, 가족, 연고자가 시설에 후원, 사망 장애인이 무연고이므로 민법의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시설장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현재 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처분 절차는 민법 ‘제5편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소유금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은 사망한 장애인의 돈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설에 남긴 사망 장애인들의 재산이 16억7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개인 금전 활용이 용인되지 않았거나 시설중심으로 사용된 것이며, 결국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개인별로 통장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취지에 맞게 이들이 적시적소에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사망자들의 통장 잔액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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