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상 고액치료질환 10개 중 6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 당 평균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한 262개였다고 밝혔다.

반면, 66.6%인 523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간 9100만원의 진료비가 드는 전신장애의 경우도 해당,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질환을 겪은 환자가 2011년 한 해 동안 약 21만명으로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를 차지했다.

특히 환자 당 연간 평균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었다.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돼도 고액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66%는 적용받지 못해 약 21만명의 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4대 중증질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라며 “특정질환을 선택해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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