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사진 왼쪽)과 복지부 이영찬 차관(사진 오른쪽). ⓒ에이블뉴스

지난 7월, 장애등급 재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앞에서 자해를 벌이다 결국 사망한 고 박진영씨 사건에 대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 박진영씨를 언급,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4급 경증장애인으로, 월 생계급여 46만8천원과 장애수당 3만원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장애심사 결과 6급 판정이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해 끝에 자살을 선택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하락되더라도 박씨는 간질을 앓고 있고, 다른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4급에서 6급으로 하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없어질수도 있으나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건강보험료는 전액 납부 면제가 유지된다. 즉, 축소된 지원 규모만 따지자면 장애수당 3만원이 미지급된다는 것.

김 의원은 “박씨가 3만원 때문에 목숨을 끊었겠냐. 등급하락 이라는 막연한 통보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박씨는 3만원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과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등급하락으로 기존 서비스가 축소, 박탈되면 생명줄이 끊겼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다른 서비스와 재활 및 자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실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제도에서 생명줄을 찾느라 헤매게 하지 말고, 국가가 먼저 다가가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지적해주신대로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장애등급심사에 있어서 재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이 행정예고 중"이라며 “더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변화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에게 홍보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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