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5.99%로 올해보다 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5.89%에서 5.99%로 1.7% 인상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1570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1360원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겨우 인상전 월평균 9만2570원을 냈지만 인상후 9만4140원을, 월 8만11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세대는 8만249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 가산(30%)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암, 중증화상 등 차상위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총 141개 질환으로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 및 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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