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7일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한 모색 토론회를 대최 월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의 활동보조인 월급제 도입 제안에 보건복지부가 도입 여부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지난 7일 노동장애인야학에서 열린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활동보조인의 월급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고 국장은 “지난해 말 복지부가 지자체에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부당청구 여부를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지자체들이 잘못 해석해 208시간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중계기관이 초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실정”이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중계기관은 지금도 늘고 잇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 시책에 발맞춰, 내년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208시간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활동보조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성비불균형은 더욱 심화 된다”며 “월급제 도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을 고용, 4대 보험을 포함한 일정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고, 기존 중계기관은 활동보조 연계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만 제공하자는 것.

고 국장은 무엇보다 “노동시간 제한은 단순히 활동보조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장애인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의 급여(시간)가 늘어났지만 활동보조인의 시간이 208시간으로 제한되면 한 사람에게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

결국 활동보조인에 대한 노동시간 제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은 “장애인당사자의 대등한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의 제공기관형과 함께 정부고용형, 당사자고용형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김인천 행정사무관은 활동보조인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사무관은 “월급제 도입은 지금당장 획일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도입 여부 등을 수급자, 중계기관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으로 설문조사 항목에 월급제 도입을 포함시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는 것.

김 사무관은 “활동보조인을 정규직으로 쓰고 있거나, 정규직 전환 의향이 있는지 등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월급제 도입 여부를 타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사무관은 “12월 월급제 도입이 포함된 내용의 연구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공청회를 열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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