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황정순(침대 위)씨. 황씨는 남성 활동보조인 부족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밪지 못하는 날이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에이블뉴스

서울 노원구에서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황정순(지체 1급·45세·남)씨는 남성 활동보조인의 부족으로 사실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아 답답하다.

지난해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월 203시간 받아오다 올해부터 정부와 서울시 지원 확대로 460시간까지 늘어났지만 황씨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

몸무게 70~80kg을 오가는 황씨는 자신의 몸을 여성 활동보조인에게 맡기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돼, 남성 활동보조인을 요청하지만 제공기관에서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황씨는 “지난해 남성 활동보조인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약 5~6개월은 집안에만 있었고 올해도 최근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집에만 머물렀다”고 토로했다.

최근 황씨의 활동보조인으로 대학생인 남성 활동보조인이 왔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후 상황이 어떻지 될지도 몰라 막막하다.

제공기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원의 한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활동보조인 10명 중 남성은 전체 10%인 1명에 불과하다. 노원의 타 제공기관 사정 역시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노원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곳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센터 관계자는 “체위변경, 휠체어 앉히기 등 여성이 하기에는 버거워 남성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성 활동보조인이 부족해 타 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며 “구청의 공익을 활동보조인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의 대안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해 상반기(3~6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활동보조인의 남녀 비율은 1.3대 8.7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의 활동보조인은 2만7천명, 이용자는 3만5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노원구의 활동보조인은 890여명, 이용자는 1240명으로 분석됐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의 성비 불균형 해결방안으로 국가가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월급제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남성들이 활동보조인에 대한 매력을 느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남성(가장)의 입장에서 활동보조인의 고용, 노동 환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남성 활동보조인의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단순 시급제가 아닌 국가가 고용하는 월급제로 전환해야만 남성의 활동보조인 유입이 원활해 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이 활동보조로 대한민국 평균 임금을 받으려면 월 360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노동시간(208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130만원 조금 넘는 급여밖에 받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뛰는 학생이거나 퇴직 후의 남성들이 많다는 것.

또한 관계자는 “남자들이 가사지원 등의 돌봄 노동에 대해 낯설어하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인식변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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