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화면캡쳐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부정적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12명 중 209명 찬성,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앞서 이언주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법률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에 대한 금지규정 명시와 함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 상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산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체에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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