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우선 실시했으며, 지난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본인 부담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50%이며, 의료급여 대상인 차상위 계층은 20~30%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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