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월소득 440만원 넘어야 1인 '부양의무' 지워…내년 10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명 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440만원을 넘어야 따로 사는 가족 1명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우는 등 말썽 많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관리·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가 '중위소득(4인가족 384만원) 50%이하'의 43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부의 빈곤정책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 계층'을 합쳐 340만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따지면 수급자가 현재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 경우 무조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단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많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나머지 '잠재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主)소득자 사망·질병·화재 등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긴급 지원제도'와 장애인·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해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사회복지인력 7천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는 등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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