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마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이하 ‘BF인증’)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2007년 4월에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관련지침을 공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최소화 설치기준인 법적 수준보다 보다 이용자의 편의수준을 높여서 설치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제도 수행을 위해 정부는 인증기관을 모집해 2007년 9월 모든 인증대상시설을 인증할 수 있는 일반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상시설 중 건축물만 인증할 수 있는 전문인증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했다.

이들 두 기관은 현재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2011년 9월 공원(5만㎡미만)에 대해서도 인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됐다.

BF인증 지침은 2007년 4월 이후 3차례 개정됐다. 이중 2010년에는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에 교통약자법 범위의 대상시설에 한하여 인증관련 법제화가 마련됐다.

이러한 여러 차례 지침 개정과 법제화 등은 제도수행과정에서 시설이용자의 편의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될 때 마다 정부기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인증의 종류는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받는 예비인증과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본인증 취득 전까지 유효하며, 본인증은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하여 본인증을 재취득해야 한다.

인증은 인증심사(3인), 인증심의(5인)를 거쳐 그 결과에 의해 시설별로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이 부여된다.

즉, 인증기준 중 시설물에 해당하는(사례: 공공청사의 경우 숙박시설이 없으므로 객실침실항목 제외) 기준의 합에서 시설물의 수준 등급을 각 항목별로 평가해 등급이 부여되는데 90%이상 수준은 최우수, 80%이상은 우수, 70%이상은 일반이다. 하지만 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평가점수가 90%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증을 취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증 대부분의 기준이 편의증진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구성은 관련 시설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중 21.6%가 장애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인증평가 시 사회적 약자인 이용자를 충분히 고려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역할은 먼저 인증 신청된 시설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합산한 평가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정하고, 인증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한 등급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신청기관에 전달한다. 이후 신청기관의 의견 수렴여부에 따라 최종 인증등급 및 취득여부를 결정, 주무기관에 보고함과 동시에 최종결과를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인증심사 및 심의과정의 주 내용은 시설별 특징에 따라 추가시설과 기능적으로 면적의 확장까지 조치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최우수 수준은 비록 평가가 90%이상 수준이 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준 높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견 논의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동․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물리적환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시설을 조성하는 전문가(설계, 시공, 설비 등)의 사회적약자별 행태 및 유형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으로의 변화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증제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위해서는 정부, 인증기관, 이용자, 시설관련 전문가 등의 하나 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계속>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연구부 BF인증팀 권영숙 팀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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