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장애인단체에 국·공유시설을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장애인복지단체에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료의 감면 등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48조제1항 중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들은 과중한 건물임대료 부담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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