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장기 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환자한테 주어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현행보다 1년가량 빨리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심장·간·폐 등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가 장애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완치 기준 등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판정 시기가 1년 정도 당겨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장애 4급을 받는 장기이식자들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판정 기준도 완화돼 장애 인정범위가 늘어났다.

뼈가 굳는 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완전강직 기준이 현행 100% 강직에서 90% 강직으로 완화됐으며 신체장애 운동범위의 기준도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운동에서 수동운동 가능범위로 수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장애판정 시기가 빨라져 장애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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