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부가급여가 월 2만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에서 8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에서 17만원을,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18세 이상 64세 미만 차상위초과 계층은 2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65세 이상 차상위초과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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