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근로복지공단 갈등 산재근로자 피해
산재요양 종료 후… 진료비 부담 놓고 마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09 10:40:36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산재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신청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가 총 2만여 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산재신청포기 건수는 2008년 2141건, 2009년 2282건, 2010년 3822건, 2011년 5390건, 2012년 6545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중에는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산재요양 후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진료비는 애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의 이해다툼으로 중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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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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