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산재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신청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가 총 2만여 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산재신청포기 건수는 2008년 2141건, 2009년 2282건, 2010년 3822건, 2011년 5390건, 2012년 6545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중에는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산재요양 후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진료비는 애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의 이해다툼으로 중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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